[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의료지원예산 대부분 사용않고 반납한다고?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의료지원예산 대부분 사용않고 반납한다고?

관리자 0 8368

환경보건시민센터 성명서

2014 10 7일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지원예산 대부분 사용 않고 반납한다고?  

구상권 통해 제조사에게 받아낼 예산이면서도 70%나 불용처리 할 상황

초기부터 피해대책 소극적이었던 정부, 끝까지 피해자 외면하는가

실질적인 피해지원 통해 지원예산 모두 피해자 위해 사용하고,

피해신고 마감시한 연장하라    

가습기살균제 의료비 지원 예산 120억원 중 85억원이 쓰지도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서 피해신청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10 10일로 최종 마감된다. 이후에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시민들이 신고접수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1994년 개발된 후 2011년 폐손상 사건이 알려져 판매가 중단되기까지 18년동안 판매되었다. 정부가 제품을 판매한 기업으로 확인한 시장규모는 2011년 이전에 연간 60만개가 판매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겨울철에만 800만여명이나 사용했다. 피해신고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정부와 시민단체에 540여건이나 신고되었다.

지난 3월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이중 361(사망104)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여부에 관한 첫 공식 판정을 했다. 판정결과에 따라 가능성 높은 일부 피해자 168(46%)에게 제조사들로부터 구상권을 통해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여 동안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은 지급대상 168명 중 15(소액으로 신청을 포기한 5명 포함)을 제외한 153(89%)에게 지급됐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의료비와 장례비가 매우 까다로운 지급항목과 최소한의 금액책정으로 인해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남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생계를 팽개치고 몇 달에서 몇 년씩 병간호에 매달려야 했던 상황은 외면한 채 간병비, 교통비 그리고 외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다. 장례비의 경우도 233만에 불과하여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국회가 이를 수용하여 조성된 피해대책 예산의 대부분인 70% 가량이 불용처리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 지원예산 120억원 중 85억원(70%)이 피해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고작 27억원과 장례비 2억원 정도다.

환경부의 의료비 지원은 정부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뜻 마련된 예산이 아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2년동안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피해자들이 피해대책을 요구를 정부는 묵살했지만 2013 4월 국회에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이 여야 국회의원 214명 중 198(93%)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그 해 5월 장하나 국회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긴급구제하기 위해 200억원 추경예산을 제안했지만 환경부와 조정과정에서 50억원으로 삭감하더니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되는 등 국회차원의 피해대책이 활발해지자 환경부는 구제법안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 피해대책에 근거할 법이 아니라고 고집하던 입장을 바꿔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 조항을 통해 내놓은 대책이 의료비와 장례비 지원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마련된 피해지원예산이 환경부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대부분 불용처리 할 상황에 놓였다. 

현 상황대로 라면 내년 예산은 고작 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규신청과 재신청심사에 사용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내년부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의 의료비 지원이 사실상 끝나버릴 우려가 크다. 가해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적인 법정소송으로 간 상황에서 수많은 피해시민들에 대한 정부지원마저 끊기거나 흐지부지 될 상황인 것이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간병비 등 실질적인 의료경비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의료지원 지급항목만을 근거로 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어렵게 조성한 지원예산의 대부분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시중에 판매되어 온 가습기살균제 20여개 제품 중 일부만 동물흡입독성실험이 이루어졌을 뿐으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등 관련 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유사한 폐손상을 입었음에도 만성 폐손상 피해자나 기존 질환 피해자의 경우 가능성 낮음또는 가능성 없음판정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고, 폐손상 이외 다른 장기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련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

또한, 폐손상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재발이나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요구된다. 최악이 경우 현재 폐손상 피해자 중에 폐이식이 필요한 경우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못하는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은 생활속 화학물질 오남용이 수많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갈 수 있다는 피의 교훈을 주고 있다. 당연히 1차적인 책임이 관리주체인 정부와 제조사에 있지만 현실은 모든 피해를 무고한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수없이 거리에서 대책을 요구한 결과 어렵게 조성된 지원예산마저 정부의 소극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로 대부분 불용처리 할 상황이다. 제대로 지원한다면 턱없이 부족할 피해내용인데도 말이다.

환경부는 신규피해접수기한을 오는 1010일까지만 제한하고 있다. 피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몇 달간 끌다가 겨우 조사를 했고, 이제는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접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자체조사에서만 매년 800만여명이 사용하여 18년동안 잠재적인 피해자가 부지기수 상황이다.

-

이번에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그간 병원에서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했거나 입원치료한 유사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을 정부가 얼마나 했는가? 신문과 방송 그리고 거리거리에 홍보하면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에 최선은 다하여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말인가? 사건의 원인제공자이면서 피해대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아니던가? .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접수기한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고 피해지원항목을 현실화하여 지원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4 10 7

///////

공동대표; 구요비, 백도명, 황정화

내용문의; 임흥규 팀장(010-3724-9438), 최예용 소장(010-3458-7488)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