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세먼지 긴급대책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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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긴급대책 제대로 해라

관리자 0 11502

환경보건시민센터 논평

2014 4 16

국민건강 보호 위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오늘 [환경부, 국민보건 중점 둔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심각한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긴급대책을 제시했다. 이미 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해결 위해 차량부제 등의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라는 여론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이 2013 1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2.5%가 차량부제 도입에 찬성했고,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2014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8%가 대기오염문제 해결 위한 차량부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조치의 기준과 내용 그리고 시행시기에서 문제점이 눈에 띈다.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추진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경보단계별 긴급조치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긴급조치 계획도 비현실적;

     경보발령기준은 PM10이 아닌 PM2.5으로 해야,  

A      환경부는 경보단계별 긴급조치를 시행하겠다면서 발령기준을 미세먼지(PM10) 농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결정인자는 PM10보다 PM2.5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발표한 연간 대기오염으로 인해 700만명이 사망한다는 보고서도 PM2.5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긴급조치의 내용과 수준도 훨씬 강화해야,  

A      201312월부터 20143월까지 10여차례 발령된 것은 초미세먼지 예비단계와 주의보였다. 특히 20142월말 6일간 무려 103시간 동안 예비단계와 주의보가 번갈아 발령되었는데 환경부의 이번 긴급조치는 이러한 상황이 재연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여야 한다.

B       그런데 환경부가 제시한 긴급조치 1단계는 주의보로 도로먼지제거차량 확대와 공공차량2부제로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수준의 조치이고, 2단계는 경보단계로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오염수준을 상정하고 있다. 내용도 차량2부제가 아닌 차량부제라고만 되어 있다.

C      따라서, 긴급조치 1단계는 초미세먼지 예비단계 발령조건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긴급조치 2단계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조건에서 차량2부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2)     시행시점은 2014 12월부터 적용해야,  

     겨울철 스모그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때는 12월부터인데 행정편의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2013/2014년 겨울철의 경우 초미세먼지 예비단계와 주의보가 발령되기 시작한 시점은 12월부터 였다.

     따라서 단순히 2015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인 2014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디젤택시 허용방침 철회해야,

1)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하고 공해차량제한지역 설정을 통해 대기오염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정작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 디젤택시허용방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2)      LPG택시에 비해 초미세먼지도 많이 발생시키고, 수십배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배출하여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문제를 일으키는 디젤택시허용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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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부의 발표자료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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