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돌고래쇼 중단하고 방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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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돌고래쇼 중단하고 방생하라

관리자 0 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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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캠페인에 참가한 이화여대 조류동아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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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내 돌고래쇼장 안에서의 캠페인>

Save Our Seas 고래보호 캠페인 Save Whales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의 멸종위기 돌고래 <남방큰돌고래>를 방생하라

멸종위기 동물을 불법포획하여 서울시 동물원에서 돌고래쇼 왠말이냐?

주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일자; 2011 726일 화요일

프로그램1 (기자회견); 시간_오전1030, 장소_세종문화회관 계단 및 광화문광장  

프로그램2 (기자회견); 시간_오후12, 장소_서울대공원 동물원 돌고래쇼장 (1230분에 쇼시작)  

프로그램3 (항의방문); 시간_오후2, 장소_서울시장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  

참가자; 윤준하 바다위원회 위원장 외 부산, 포항, 거제, 서울 등 바다위원회 회원 10여명 

내용문의; 최예용 부위원장 010-3458-7488, 황현진 사무차장 010-8586-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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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멸종위기종 돌고래를 방생하라!

해경의 불법행위 수사발표 이후에도 멸종위기종 돌고래쇼 중단하지 않아 

다친 야생동물도 치료하고 돌봐주는 것이 서울시 동물원의 기능일진대,

20여년간 불법포획을 사주하고 학대하여 돈벌이에 동원하다니!

 

지난 722일 오후3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과천 서울대공원의 동물원내 돌고래쇼장에 200여명의 시민들이 주로 가족단위로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외국인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330분 쇼가 시작되면서 5마리의 돌고래가 등장했습니다. 쇼 진행자는 이들 돌고래들이 제주지역에 사는 큰돌고래라고 소개했습니다. 2마리는 들어온 지 얼마 안되어 미숙하니 실수를 하더라도 귀엽게 봐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해경이 지난 14일 이들 돌고래쇼에 이용되는 돌고래들이 불법적으로 포획하고 거래한 멸종위기종이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후 열흘이 다되어 가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불법적 돌고래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날 서울시의 돌고래쇼장에 동원된 돌고래들은 모두 남방큰돌고래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이었습니다. ‘남방큰돌고래(학명 Tursiops aduncus, 고래목 이빨고래아목 참돌고래과는 국IWC (국제포경위원회)와 국제환경협약인 CITES 멸종위기동식물국제거래금지협약에 등록되어 엄격하게 보호받는 고래인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만 서식하고 현재 114마리가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 20마리 이하로 줄어들어 멸종에 가까워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멸종위기의 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 공연을 목적으로 훈련시킨 뒤 서울과 제주 등 유명 동물원에 판매한 돌고래쇼장 운영자 등 일당 12명을 수산업법위반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지난 1990년부터 제주연안에서 혼획된 큰돌고래’ 30여마리를 불법으로 매입 서울소재 대공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고래를 매입한 서울의 모 공원 측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고래연구 및 보호기관에서도 이 같은 불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립 서울대공원(원장 이원효) 동물원(원장 모의원)은 홈페이지에 각종 동물들이 자연생태에 가깝게 보호/관리되고 · · · 희망과 사랑과 희망을 안겨주는 공간 · · · 국제적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능과 업적을 높이 평가 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종보전시스템(ISIS) 정회원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다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등 생태계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이 20여 년간이나 멸종위기 동물인 남방큰돌고래를 불법포획하도록 사주하고 학대하여 돌고래쇼라는 돈벌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인 수산업법 제74조에 의하면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방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은 감독 공무원이 직접 방류하거나 방류명령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들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책임지는 해경과 관련 공무원은 서울대공원과 제주퍼시픽랜드 등에 문제의 멸종위기종 돌고래들을 야생으로 방류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형법규정 등에 의거, 공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돌고래를 매수한 자는 불법 포획한 어획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하였으므로 역시 해당 돌고래는 몰수하여 방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법으로 돌고래를 포획한 사람은 물론이고 불법임을 알고서도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한 공범관계인 서울대공원과 퍼시픽랜드 등의 경우도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문제의 멸종위기종 돌고래들을 방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서울시에 해당 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방류토록 명령해야 합니다   

해경의 조사발표로 모든 과정이 불법이며 반 생태적임이 드러났는데도 서울시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이용한 돌고래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서울시장의 명을 받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적인 지휘 및 관리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장은 서울대공원과 동물원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억류중인 멸종위기종 돌고래들을 즉각 방생해야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서울시가 불법을 일삼고 야생동물을 학대하여 반생태적 행위를 일삼아온 데 대해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2011 7 26

 (위원장 윤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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