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은 석면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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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은 석면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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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석면사문석 사용중단 촉구 기자회견

현대제철은 석면사문석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대기업은 1급 발암물질을 사용해도 괜찮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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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시; 2011 713일 수요일 1130

l  장소; 서울 양재동 231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l  프로그램;

n  기자회견

n  석면사용 중단요구 서한 전달

n  감사원 감사청구서 접수

 l  주최;

n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n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n  환경보건시민센터,

n  당진환경운동연합

n  금속노동조합연맹

l  참가자; 10

 n  정지열 위원장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석면폐환자)

n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n  문길주 국장 (금속노련 노동안전국)

n  유종준 국장 (당진환경운동연합)

l  내용문의; 010-3458-7488

 

 

기자회견문

현대제철은 석면사문석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대기업은 1급 발암물질을 사용해도 괜찮단 말이냐?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국내 양대 제철사가 사용해온 사문석에는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트레몰라이트와 액티놀라이트, 앤소필라이트 등 각섬석계열의 석면3종류와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된 백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포항시, 당진시), 그리고 언론사(대구KBS)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고, 검찰의 고발조사과정에서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서는 석면종류별로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인 지금도 현대제철은 문제의 석면사문석을 버젓이 공개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석면사문석이 광물자체이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석면규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검찰 역시 노동부의 억지논리를 따라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붕슬레이트에 사용된 석면이나, 제철사가 사용하는 사문석에 들어 있는 석면이나 모두 같은 광물이며 모두 폐암과, 중피종암을 일으키는 무서운 발암물질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결정이 대기업봐주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을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석면을 사용하는 공장이 환경친화적일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현대제철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석면사문석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n  현대제철사에 석면사용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합니다. 서한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l  동종업계인 포스코의 경우 석면사문석의 사용을 중단했다. 그런데 현대제철이 석면사문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서면사용금지가 상식화된 우리사회에서 대기업의 반환경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없다.

l  우리는 스스로 환경친화기업이라고 부르는 현대제철이 석면이 함유된 어떠한 제품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1 발암물질 석면의 사용을 속히 중단하여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길 바란다.

l  현대제철이 빠른 시일에 석면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알림활동, 공개적인 비판활동을 계속 것을 경고한다.

n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제품석면만 규제하고 광물석면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1급 발암물질 석면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l  이로 인해 본래의 입법과 행정취지인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대기업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 우리사회에서 발암물질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져 노동자와 시민을 발암물질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우리의 주장

 

l  현대제철은 석면사문석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l  대기업은 1급 발암물질을 사용해도 괜찮단 말이냐?

l  노동자와 시민건강 외면하는 현대제철 규탄한다

l  처음에는 석면사용 안했다고 오리발, 지금은 노동부와 검찰 핑계대며 석면사용 계속하는 현대제철 규탄한다.

l  석면으로 철생산하는 현대제철은 환경친화기업이 아니다.

l  대기업 비호하는 검찰과 노동부를 규탄한다.

 

l  검찰은 석면사용금지라는 사회적 합의부터 지켜라

l  정부는 차라리 산업안전보건법을 폐지하고 석면사용 허가하라!

2011 7 13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금속노동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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