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성명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환경성질환센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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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성명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과 환경성질환센터 필요하다

최예용 0 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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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라

피해자 지원한 [가습기살균제 환경성질환센터] 필요하다

2011년 봄, 여러 임산부의 폐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며 사망케 한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진 지 만 2년이 지났다. 그 해 가습기살균제는 강제 수거 명령과 의약외품 고시로 판매가 중단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3 4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가 한 피해대책은 부처별 책임 떠넘기기와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가해기업을 상대로 피해자가 개별소송하라는 나몰라라식 입장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었다.

지난 8 14일 정부의 치료비 지원발표는 그간 외면하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변화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부내 기획재정부 입장의 반영으로 구제법 제정을 무위로 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상정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는 지난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924일 정부와 여당간의 당정협의결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사건 초기 야당의원들이 정부예산으로 피해지원하자고 했을 때 관련법이 없다며 반대했고, 그러면 기존의 환경보건법으로라도 해결하라고 요구하니 환경성질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정부다. 이후 야당의원들이 구제법안을 4개나 제출하자 이번에는 법이 필요없다며 환경성질환으로 볼 수 있다며 환경보건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패라는 정책적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문제해결을 돕기는커녕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의료비 예산안은 한시적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고 사망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빈약하다. 미처 손써볼 새도 없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희생자가 수두룩한것이 현실이다. 신생아와 영유아 사망의 경우, 폐섬유화가 급성으로 진행하는 특징으로 수주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치료로 의료비가 비교적 적다. 정부의 돈 몇 푼 받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들에게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 성인 사망의 경우, 집안의 가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이 있고, 아내를 잃은 남편은 방황의 긴 세월을 보내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와 살아간다. 그런데 단순히 병원비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망자가 127명이 되는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복지부의 긴급의료지원 제도를 형식적으로 적용한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한 의료비 지원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고 삶의 질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에게 아픈 마음의 상처부터 먼저 어루만져주고 이미 진행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방안과 환경성질환 지정은 피해구제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생존한 피해자의 경우 연령이 영유아와 10~30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폐이식 환자는 면역억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 중증 폐손상 환자는 산소튜브에 의존해 평생을 생활하다 악화되면 폐이식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으며, 경중 환자는 해마다 폐렴을 달고 살아간다. 폐손상에서 폐암으로 발병했다는 피해자가 있고, 폐손상 피해의 악몽이 언제 재발 할지 모르는 공포로 지내는 피해자가 대다수이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2차 피해를 호소하는가 하면, 폐손상 이외의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등을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추가 연구와 예후에 대한 상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므로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질환 또는 환경보건문제 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환경보건센터의 하나로 [가습기살균 환경성질환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적, 보건학적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전국에 산재하고 사망유족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의 문제도 다루어야 하므로 기존의 환경보건센터처럼 병원중심지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2013 9 26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ž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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