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대법원의 불법포획 돌고래 몰수형판결과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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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대법원의 불법포획 돌고래 몰수형판결과 제주지검의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최예용 0 9366

Save Our Seas

성명서

제주퍼시픽랜드의 불법포획 돌고래에 대한 대법원의 몰수형 확정판결과

제주지검의 서울대공원 인계통한 자연방사 방침을 환영한다

앞으로, 남아있는 전국 725마리 돌고래도 모두 자연방사 되어야 한다  

제돌아, 복순아, 춘삼아, 태산아, D-38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제주바다에서 만나자!

오늘 2013328일 대법원은 제주 소재 퍼시픽랜드가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몰수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43일을 전후로 몰수판결된 생존 돌고래 4마리를 넘겨받아 서울대공원에 인계하여 같은 종류의 돌고래인 제돌이 자연방사계획에 합류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제주지검의 처리방침이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보아 크게 환영한다. 이는 그동안 자행되어온 멸종위기종 고래류에 대한 불법적인 포획과 거래행위를 단죄함과 동시에 자연으로 돌려보냄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돌이와 함께 복순이, 춘삼이, 태삼이, D-38 5마리의 돌고래들이 고향인 제주바다로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는 일과, 전국 7곳에 수용되어 있는 나머지 25마리의 돌고래들의 자연방사를 추진하는 일이다. 서울시의 서울대공원은 박원순시장의 결정에 의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제돌이 방사계획에 퍼시픽랜드의 생존 돌고래 4마리를 포함하여 모두 제주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번 경험으로 시민모두가 한반도 전역에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잃었던 생태적 감수성을 되찾는 계기를 갖기를 바란다. 퍼시픽랜드의 돌고래 몰수형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관계한 모든 분들께 고마움으로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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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내용문의; 최예용 부위원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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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은 2013년 2월 14일 제주 퍼시픽랜드의 돌고래쇼장에서 촬영한 것으로 오늘 대법원이 몰수형을 확정판결하여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갈 남방큰돌고래 4마리입니다.

애들아 축하해, 고생많았다. 이제 살기위해 그짓(돌고래쇼)를 하지 않아도 된단다. 제돌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친구들을 만나 마음껏 헤엄치고 살으렴. 그동안 미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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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돌고래는 장물 … 4마리 방류 결정

[중앙일보] 입력 2013.03.29 00:38 / 수정 2013.03.29 01:12

대법, 돌고래쇼 업체 집유 확정
내달 제주 성산포 양식장 옮겨
친구 제돌이와 야생 적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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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촬영한 퍼시픽랜드 돌고래 사육장 내부 모습. 돌고래들은 하루 4~5차례씩 쇼를 펼쳤다.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퍼시픽랜드에서 공연을 하는 복순이와 춘삼이, 태산이, 삼팔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다. 미끈한 연회색 몸통에 동그란 눈망울. 길쭉한 주둥이로 700가지가 넘는 소리를 내는 재주꾼이다.

이들의 고향은 제주의 푸른 바다다. 4년 전 어망에 걸려들어 갇힌 신세가 됐다. 하지만 25일 대법원 판결로 복순이 등 네 마리의 돌고래가 고향 바다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 돌고래쇼 업체 퍼시픽랜드 대표 허모(24)씨와 조련사 고모(51)씨에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퍼시픽랜드는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이 잡아들인 돌고래 네 마리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다. 멸종 위기인 남방큰돌고래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영리 목적의 포획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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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랜드는 홈페이지에 공연 장면을 실으며 “한 번 입장으로 바다사자·돌고래쇼를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허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등지에서 어망에 걸려든 돌고래 11마리를 총 9000여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훈련을 거쳐 쇼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중 한 마리는 훈련을 마친 뒤 과천 서울대공원에 팔려 ‘제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복순이 등 나머지 돌고래들은 제주에 남아 하루 4~5차례씩 쇼를 벌였다. 현재까지 6마리가 폐사하고 남은 돌고래는 4마리. 이들은 판결 당일에도 퍼시픽랜드 공연장에서 하루 네 번 관람객을 맞았다. 퍼시픽랜드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마지막 타임인 오후 4시30분 돌고래쇼를 정상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퍼시픽랜드에 남은 돌고래 4마리는 법률상 일종의 ‘장물’로 분류돼 검찰 손에 운명이 넘어가게 됐다. 허씨 등을 기소한 제주지검은 이날 “몰수형이 확정된 생존 돌고래 4마리는 서울대공원에 인계하고, 폐사 돌고래 1마리를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물인 돌고래를 공매에 부치거나 폐기처분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6조를 근거로 ‘특별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3월부터 7억5000만원을 들여 오는 6월 제돌이의 자연 방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순이 등도 제돌이와 함께 전문 사육사들과 야생 적응훈련 등을 거쳐 바다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 특성상 집단 방사가 오히려 더 안전한 데다 서울대공원 측이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이들 4마리 고래에 대한 야생 적응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제주지검은 29일 서울대공원과 협약을 맺고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검찰은 방사 때까지 훈련 및 양육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더라도 야생에서 생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돌고래들은 다음 달 1일까지 정밀 건강진단을 받는다. 현재 2마리는 공연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다. 서울대공원 측은 야생 방사가 가능한 돌고래를 분류해 이르면 다음 달 3~4일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포항 인근 가두리 양식장으로 옮긴다. 바닷물 속에서 생선 잡아먹는 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무리생활을 하는 돌고래 특성상 이들이 야생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서울대공원에는 다른 남방큰돌고래 2마리가, 퍼시픽랜드에는 복순이 등이 낳은 새끼 2마리가 아직 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퍼시픽랜드는 일본에서 다른 돌고래 2마리를 사들여와 쇼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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