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정위의 가습기메이트의 과대광고 과징금 부과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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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정위의 가습기메이트의 과대광고 과징금 부과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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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2410일자


성/명/서

 

가습기메이트 과대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SK 애경의 주장 받아들인 고등법원 판단 뒤집어  

 

2011831일부터 제품 생산은 금지되었더라도 

201710월 무렵에도 판매목적으로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다면

20183월 공정위의 과징금처분은 합법적이라는 대법원

 

164만개나 판매된 가습기메이트의 문제점을 짚은 법원

현재 진행되는 SK, 애경이마트의 제품위해성을 다루는 

2심 재판에서도 올바로 판단 나오길 기대

 

애경옥시는 각성하고 피해조정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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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SK가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처분은 잘못이 없다며 2022년 410일 대법원이 SK와 애경이 낸 소송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사진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광고라벨과 광고문구 

 

2022410일 대법원 2부와 3부는SK케미칼·애경산업이 자신들이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제품광고와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은 SK케미칼이 CMIT/MIT살균성분으로 만들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제품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11년간 164만개나 판매되었습니다옥시의 가습기당번에 이은 두번째로 많이 판매된 제품입니다. 2022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685명인데 이중 4,291명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인정된 피해자의27%1,154명이 SK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SK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광고에 대해 21012년과 2016년 두번의 조사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당시까지의 가습기메이트’ 사용피해에 대해 명확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소극적 판단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83월 공정위의 세번째 조사때는 결과가 달랐습니다공정위는 20133월 무렵과 201710월 무렵에도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시중 판매점에 전시 진열되어 있었다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이와 함께 분명한 피해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천연 솔잎향의 산림욕 효과등의 광고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애경에 8,800만원 SK케미칼에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SK와 애경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2011년 831일 정부의 역학조사발표때부터 이미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20183월 과징금 부과는 공정거래법의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후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재판 1심의 효과를 가집니다이때문에 기업들의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과 대법원의 3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서울고법은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기업들이 제품생산과 판매를 중단했기때문에 201110월부터 법위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봐야하고 따라서 이후 5년인 201610월 이후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제시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20133월무렵과2017년 10월무렵에도 가습기메이트’ 시중 판매점에 전시 진열되어 있었다는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근거를 받아들이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201710월에도 판매목적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이 시중에서 전시 진열된 사실이 있으므로 SK와 애경의 위법행위는 그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봐야하며 따라서 공정위의 20183월 과징금 부과는 위법행위 이후 5년이내 판단이기 때문에 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2011 10월경에는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주장 하더라도기업들이 제품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1710월경에도 소량의 제품이 시중 판매점에 전시 진열되어 있었다면 그 시점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과대광고에 의한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가습기메이트의 제품 자체의 위해성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하다는 광고의 문제점을 짚은 것입니다가습기살균제 문제에서 극히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은 것 일뿐입니다그러나 서울고법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자칫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뻔 했습니다.

 

현재 SK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신세계 이마트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등 CMIT/MIT살균성분의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에 의한 과실치사상 형사재판 2심이 진행중입니다. 1심 재판부는 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번에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바로잡았듯, 2심 재판부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해 가해기업들에게 유죄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SK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11명에 대해서만 배상을 했습니다그것도 법적인 배상이 아닌 지원금의 형태였습니다이들11명은 이 사건 초기의 피해판정기준인 가습기살균제 폐손상1,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17년 시행되고 이후 두번에 걸쳐 개정되면서 피해인정질환이 늘어나 2022410일 현재까지 4,291명의 신고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이중 27% 1,154명은 SK와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사용자들입니다이중 1%인 11명만이 배상되었고 나머지 1,143명은 구제법상의 일부 병원비 등의 구제금외에는 어떠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8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을 계기로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의 합의로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적 협의기구인 조정위원회가 가동되어 2022년 3월말 조정안이 전달되었는데 9개 기업중 7개기업은 동의했지만 애경과 옥시가 동의하지 않아서 조정안은 무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애경과 옥시는 각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해 피해조정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22411일 낮12시 서울 홍대입구 애경본사앞에서 애경을 규탄하는 불매운동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4월말까지 매주 월(애경(옥시)에 캠페인이 이어집니다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자회견 안내 클릭

2022년 410일 

 

내용문의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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