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참사 12주기... 계속되는 고통, 외면받는 진상규명, 불안한 재발방지

성명서 및 보도자료
홈 > 정보마당 > 성명서 및 보도자료
성명서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참사 12주기... 계속되는 고통, 외면받는 진상규명, 불안한 재발방지

관리자 0 1670

12주기 집중프로그램 안내 클릭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1150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8월 28일

 

기/자/회/견/문

 

2023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2년째

(2011년8월31일~2023년8월31일)

 

계속되는 피해자 고통, 외면받는 진상규명, 불안한 재발방지

 

SK,애경,이마트 가해기업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유죄판결받은 옥시는 배보상 조정안을 거부하고,  

환경부는 재발방지위한 화평법을 규제완화해 시민안전 뒷전으로   

 

SK의 첫 제품 판매 이후 29년째 (1994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2023년 7월말까지 피해신고자 7854명, 이중 사망자 1821명… 

아직도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못받은 신고자 많고, (36% 2813명) 

폐암 관련성 증거 넘치는데, 인정질환 인정않고 피해자에 고통주는 환경부  

 

끊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²  SK,애경,이마트 살인기업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판결되어야!

²  옥시,애경 살인기업들, 배보상 조정안에 동의해 피해자의 눈물닦아야! 

²  폐암 관련성 속히 인정해 200명 넘는 폐암피해자 구제해야! 

²  화평법 규제완화 철회하고, 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시험 의무화해야!  

 

2023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 12년째되는 날입니다. 12년전인 2011년 8월31일 원인불명의 산모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세번째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피해구제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화평법과 바이오사이드법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고 국정조사와 특조위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d228909b2627e58e43931ad4dff5b5d7_1693179081_8407.jpg
 

 

아직도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고자들이 전체 신고자의 36% 2813명이나 되고 이중 사망자는 673명 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모두 5,041명이 피해구제대상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중 기업 배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겨우 병원비와 장례비 정도만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2021년 8월 참사가 알려진지 10년되는 날 가해기업과 피해자단체가 배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환경부장관이 조정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2022년 4월 모든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배보상 조정안이 나왔지만 가장 책임이 큰 옥시와 애경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체 구제인정자의 87%가옥시제품 사용자입니다. 당연히 큰 책임을 져야하는 옥시는 영국기업 레킷이 100% 소유한 다국적기업입니다. 

 

d228909b2627e58e43931ad4dff5b5d7_1693179101_9341.jpg
 

 

이후 기약없이 시간이 흘러 참사 12주기를 맞고 있습니다. 옥시와 애경은 이제라도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에 참여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PHMG와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옥시 롯데 홈플러스와 세퓨의 일부제조사들은 유죄가 확정되어 감옥에서 복역했고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러나 cmit/mit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SK, 애경, 이마트 등은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올 연말 즈음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반드시 유죄가 선고되어 살인기업들에 대한 사법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는 화평법(화학물질등록민평가에관한법률)의 대상 화학물질을 0.1톤에서 1톤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통량이 1톤 미만인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의 안전여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재발방지와 소비자안전은 뒷전이고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만 매달리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환경부 입니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화평법 규제완화를 철회해 가습기살균제 유사참사를 막고국민안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것은 12년전이 아니라 29년전부터입니다. 1994년 하반기 SK의 유공이 세계최초 가습기살균제 제품이라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SK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에 직접 판매했고, 애경제품을 만들어 공급도 했습니다. SK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살균성분 90%를 공급했습니다. 2023년 7월말까지 구제인정된 피해자 5041명이 사용한 제품사용 7854사례중 90%인 7091사례가SK가 공급한 살균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2021년초 이문제의 SK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처음 만들고 대부분의 제품 원료를 공급한 주범 SK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d228909b2627e58e43931ad4dff5b5d7_1693179114_8347.jpg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에게서 폐암 발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고자들 중에만 200명이 넘는 폐암사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시작된 이후 29년이 흐르고 있고, 2011년 판매가 중단된 이후로도 12년째입니다. 가습기살균성분이 발암물질이라면 잠복기를 충분히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동물실험과 세포독성을 통해 발암가능성을 확인했고 국제학술논문으로도 발표되었습니다. 임상사례도 넘쳐납니다. 그런데도정부는 몇년째 폐암을 관련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8월29일에 폐암피해사례를 발표하고 환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자회견이열립니다. 정부는 이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폐손상->천식->호흡기질환의 피해인정과정마다 소극적이고 질질끌며 피해자들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폐암을 인정질환으로 지정하고 구제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끊나지 않았다

 

²  SK,애경,이마트 살인기업들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죄판결하라!

²  옥시,애경 살인기업들은 배보상 조정안에 동의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라! 

²  환경부는 폐암 관련성 속히 인정해 200명 넘는 폐암피해자 구제하라! 

²  화평법 규제완화 철회하고, 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시험 의무화하라!  

 

 

2023년 8월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