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회결의안
<사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을 사용하다 사망한 부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대책을 촉구하는 피해유족 최주완씨가 2012년 9월19일 국회앞에서 85차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논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국회결의안 발의 환영한다.
오늘 (3월2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결의안을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참여로 대표발의 하였다. 2012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여야의원들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고 장관들이 대책을 약속했지만 실행되지 않자 이번엔 국회결의안을 통해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년간 정부는 생활 속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문제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대책은 개별 소송하라며 각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였다.
2011년 봄, 임산부들이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사망하면서 바이러스나 병원성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인한 신종 괴질이 의심됐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조사결과 전염병이 아닌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 판매와 사용자제 권고조치가 취해졌고 2011년 11월 동물실험에 추가결과에 의해 6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조치 그리고 12월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다행히 그 이후 추가적인 신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11년과 그 이전에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사망했거나 폐손상을 입은 많은 피해자들 중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례들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로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일부 피해가족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자신이 가족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 피해신고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알려진 피해규모는 접수된 사례만 총 350여건에 이중 사망자는 110여건 31%에 이른다 (2012년 2월 현재,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질병관리본부 접수사례 통합)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폐이식을 받고도 몇 개월 후에 사망한 산모사례가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손상되어 섬유화된(폐가 딱딱하게 굳어 호흡기능을 상실한 부위) 폐는 의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많고, 폐이식을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임에도 경제적인 형편과 수술 후 예후를 걱정하여 산소호흡 기에 연명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 가족을 파탄지경으로 만들어 버렸다. 아이를 잃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엄마를 잃은 가정은 가족이 해체위기에 처해있다. 건강과 더불어 직장을 잃은 성인남성환자도 있다. 피해가족 대부분이 병원비와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번 국회결의안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2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을 비롯한 6명, 민주통합당 한명숙의원을 비롯한 17명, 그리고 새누리당 이완영의원을 비롯한 3명 등이다. 이들 국회의원들이 속한 상임위원회도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로 다양하다. 범 부처차원의 대책을 촉구한다는 의미이다.
박근혜정부는 국회결의안을 받아들여 각 부처별로 피해자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와 같이 국무총리가 빈말하고 각 부처는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잊혀져 가는 피해자들의 처참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진전을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진행 중이다.
2013년 3월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구요비 신부, 백도명 교수, 황정화 변호사
내용문의;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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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의원실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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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보도자료 (총 7장) | |||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
심상정 |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문의 : 박항주 환경정책 담당 02) 784-9530 | |
․의원회관 A동 516호 ․전화 02) 784-9530 ․팩스 02) 788-0244 ․홈페이지 www.minsim.or.kr ․전자우편 713sim@naver.com ․트위터 @sangjungsim ․페이스북 www.facebook.com/simsangjung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발의
- 피해사례 접수는 총 353건,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건(31.5%) -
- 국회, 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치해서는 안 돼 -
○ 심상정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은 지난 3년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민주당 한명숙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26명이 참여하였다.
○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 (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건(31.5%)이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재난 초기 확인된 성인피해자 18명 중 사망자는 5명이었다. 피해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 정부는 가해자가 명확한 제품에 의한 화학물질사고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3년간 고수해 왔다. 이런 태도는 2012년 구미 불산 재난처럼 기업에 의해 특정시점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를 구제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한 명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 올바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기다려온 국회는, 3년이나 방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 첫째, 정부는 국무총리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타부서와 협력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 둘째,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며,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한다. 또한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3개월 내에 마련한다.
○ 심상정 의원은 결의안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붙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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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원일 : 2013. 3.
대표 발의자 : 심상정 의원
발 의 자 : 강동원, 김경협, 김성곤, 김제남, 김춘진, 김태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원석, 배기운, 서기호, 심상정, 유기홍, 유성엽, 은수미, 이미경, 이완영, 이해찬, 장하나, 정진후, 주영순,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등 26명 (가나다순)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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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비극적인 화학물질 사고,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재난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 발생됐다.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그리고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 (2013년 2월초 현재)이며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 (31.5%)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영유아와 산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2011년 8월에 발표된 성인피해자 18명(사망자 5명 포함)에 대한 원인 미상 폐손상 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는 자발적인 리콜과 소비자 사용금지 권고 조치를 내리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그 동안 판매되었던 20여종의 가습기살균제 중 하나도 의약외품으로 판매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조치이후 지금까지 신규 피해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