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대 국회에 바란다. 환경장관 해임결의안/청문회 특별법 추진/PHMG,PGH,MIT-CMIT사용금지/스프레이제품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년 5월29일
성/명/서
20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요구1: 윤성규 환경장관 해임을 결의하라.
요구2: 청문회 및 특별법을 신속하게 추진하라.
요구3: 문제가 된 PHMG,PGH,CMIT/MIT 독극물의 사용을 금지시켜라.
요구4: 모든 스프레이 형태의 생활용품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호흡독성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중단 및 강제회수하라.
2016년 5월30일 제20대 대한민국 국회가 열린다. 삼권분립과 간접민주주의 체제라는 의회제도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없지 않다. 하지만 행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다급한 현실에서, 입법부와 정치권의 역할에 일정한 기대를 갖는다.
다름아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호소다. 19대 국회는 2013년 4월29일 반대없는 여야 합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출석의원 203명 중에서 93%인 198명이 찬성했고 15명기권, 반대는 한명도 없었다. 하지만 이 결의는 실속없이 세월만 흐려보냈고 19대 국회는 마감되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려 하지 않았고 정부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서의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피해자들과 마주하는 자리조차도 갖지 않았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환경부를 압력해 피해자들을 이간질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야당인 더민주와 정의당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여러차례의 국회토론회와 추모행사를 도왔지만 새누리당와 행정부의 수건돌리기 행태에 말려들어 매번 피해자의 한숨을 자아내게 했다.
힘든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온 국민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있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옥시의 사장에 대한 구속수감과 외국인 임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수사는 분노한 여론의 이끌어낸 성과다. 검찰은 이 사건을 핸들링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려 했지만 여론은 검찰의 예상을 훨씬 벗어나 버렸다.
여소야대는 작은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는 총선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총선결과가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지만 여대야소였다고 해도 국민의 폭발적 분노를 어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대 국회의 개원을 맞아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해임결의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결의해야 한다.
1.1.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고 무슨 풍성한 과일이 열리기를 바라겠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기는 커녕 시종일관 기업편에 서서,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국민안전을 나몰라라 한 자가 윤성규다.
1.2. 가습기살균제라는 살인용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정부가 관련성을 밝힌 후에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된 데에는 정부 특히 책임부처인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익히 밝혀져 온 바다. 윤성규 환경장관은 국민과 피해자의 친구가 아닌 살인기업 옥시의 대변인이었다.
1.3. 그의 전임자였던 이규용 환경장관이 옥시의 불법, 탈법적 행태를 진두지휘한 김앤장의 고문이라는 사실도 이자리를 빌어 거듭 밝혀 환경부 장관들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과 청문회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2.1. 이미 어려차례 여당과 야당이 약속한 내용이다. 지체없이 여야합의로 실무팀을 구성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2.2. 특히, 이 과정에서 아직도 신고되지 않고 가려져 있는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를 밝혀내는 일이 분명하게 반영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4월25일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피해자는 1,848명이고 이중 사망자가 266명이다. 엄청난 숫자이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학교의 조사를 근거로 추산한 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천만명에 이르고, 고농도 노출자 또는 건강피해경험자는 30만명에서 200만명에 이른다.
2.3.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도 가능하도록 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문제가 된 PHMG,PGH,MIT/CMIT 독극물의 사용을 금지시켜라.
3.1. 2012년 5월 덴마크 정부는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접하고 즉각 PHMG와 PGH의 사용을 금지하고 농업용으로 판매된 제품마저 회수토록 했다. 이 화학물질로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면 이유를 막론하게 사용을 금지시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다.
3.2. 그런데 정작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한국에서는 기껏해야 유해물질로 분류했을 뿐이고 여러가지 생활용품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소를 잃은 후에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소를 잃었다고 망연자실하고 퍼질러 앉아만 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당하는 우를 범한다.
3.3. 2011년 정부조사 당시에는 호흡독성과 관련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아 강제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MIT/CMIT성분제품의 경우 지금은 이 제품만 사용했다가 사망한 어린이, 성인피해자가 여럿 확인되고 있고 호흡곤란으로 목에 튜브를 꽂는 등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피해자도 여럿있다.
3.4. 때문에 문제가 된 PHMG,PGH,MIT/CMIT 세 종류의 독극물의 사용을 금지시키로도록 행정부를 견인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모든 호흡독성 유발가능 생활제품(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판매중지 및 강제회수토록 행정부를 견인하고 관련 입법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4.1.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교훈은 일상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 수많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했다는 충격이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영유아와 산모들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다.
4.2. 제조판매사와 정부관계자 등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책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취해져야 할 조치는 유사한 피해의 예방이다. 화학물질의 남용과 안전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일은 시간을 갖고 차분히 전개해야 할 일이고, 우선 지금 당장 해야 할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이 제품성분이 실내외 대기를 통해 사용자의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호흡독성문제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생활용품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이다.
이상의 조치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국회가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의 실행에 필요한 행정기관들을 국회가 갖는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고 정치권이 이를 적극 뒷받침해 이 땅에 정치가 살아있음을, 정치가 국민과 함께 함을 진정으로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