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구제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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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구제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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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6년 3월12일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제대로 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재발방지가 되어야 한다. 



2026년 3월12일 오후4시경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면 6개월 뒤인 9월말 경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부터 32년전인 1994년에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처음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해 2011년 8월에야 건강피해 문제가 밝혀지기까지 18년간 50여 종류의 제품 1천만개가 판매되었고, 우리나라 국민 5명중 1명 꼴인 894만명이 제품에 노출되었고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2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환경대참사다. 이명박 정부때인 2011년에 문제가 알려졌지만 피해자 파악, 건강피해내용조사, 가해기업과 정부의 책임에 대해 거의 진행되지 않다가 2016년에 가서야 검찰수사,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서울대 호서대 교수의 연루,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의 증거조작과 회피 등이 알려져 '옥시불매'의 국민운동이 일어났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고, 참사의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법이 제정되어 2018년말부터 2021년까지 가동되었는데 환경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문제점에 대한 사참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정부에서 국가가 피해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전향적인 정책이 발표되었고 관련 법령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오늘 통과된 개정법은 피해대책에서 긴급구제 성격으로 병원비와 장례비 등 만을 지원하는 구제(relief)에서 정신적 위자료와 경제적 피해를 포함하는 배상(compensation)이라는 큰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1994년 첫 제품판매부터 32년만에, 2011년 참사가 알려진지 15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 개정법은 몇가지 우려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대통령령의 하위 법령을 개정할때 적극 참고해 국가배상으로의 정책전환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실제 개별피해배상이 진행되면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곧바로 추가 법개정을 추진해 제대로 해결되도록 힘써야 한다. 

첫째,  이 법 시행후  6개월 안에 배상을 신청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미 구제대상으로 인정된 5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자동으로 배상신청을 하게되지만, 여전히 2천명이 넘는 피해자가 인정받지 못했고, 인정된 피해자의 대다수는 피해등급이 매우 낮아서 제대로된 배상을 받게될지 우려하고 있다. 또 암, 태아피해, 만성피로의 전신질환 등 추가적으로 규명되고 인정되어야 할 건강피해질환이 많다. 나아가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가 부지기수다. 제대로 된 정부차원의 피해자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시행 후 6개월 안에 모든 피해확인과 배상을 끝낼 수 있을지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이 조항이 가해기업들이 주장하는 종국성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결국 문제는 피해자들이 받아들 수 있는 수준의 배상금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에서 만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여러 곳 개악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료제조사의 책임을 담은 내용이 사라진 것이 그중 대표적이다. 국가가 배상을 한다지만 과연 얼마나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매우 미미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법은 국가의 배상만 명시했을 뿐 기업배상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기금의 규모도 문제다. 4년전 피해자단체와 기업간의 협상인 조정이 불발된 이유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옥시와 애경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4년전의 조정안보다 높게, 옥시 등이 폐손상 판정1-2단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배상안에 다가가는 배상을 원한다고 한다. 이재명정부가 이번 개정법령을 근거로,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던 바대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이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피해대책의 큰 고비를 넘고 있다. 그동안 집중되지 않았던 문제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져 참사의 전반적인 해결을 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옥시의 외국인 사장 거라브제인에 대한 소환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라브제인은 2010~2012년에 옥시사장을 지낸 자로 그 이전에는 마켓팅책임자로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에 <어린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광고를 붙인 자다. 2016년 검찰의 수사때 거라브제인은 이미 옥시의 외국지사로 전근한 상태였고 검찰소환과 국회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제경찰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는데 2026년 현재까지 11년째 적색수배 상태다. 옥시영국본사가 2022년 조정안을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 바로 이런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한국정부와 한국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정부를 우습게 여기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전 필리핀 감옥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범죄자를 한국으로 송환해 제대로 처벌받도록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는데, 바로 그러한 노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중의 주범격인 옥시 외국인 사장 거라브제인의 소환처벌에 필요하다.   

둘째, 단순히 금전적 국가배상을 넘어 10여개 정부기관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다. 당시 사참위는 10여명의 전직 장차관급 고위관료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그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당시 핵심 책임부처인 환경부의 '진상규명 끝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사참위의 국가책임에 대한 조사를 용두사미로 만들어버렸다. 이재명정부가 국가책임과 배상을 천명한 이상, 환경부, 복지부 등 10여개 국가기관의 책임에 대해 확인하고 전현직 책임자들로부터 책임인정과 사과 및 재발방지를 밝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책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셋째,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안전시험 의무화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농약이나 마찬가지의 독극물을 방안에서 스프레이형태로 분무해 수많은 남녀노소 소비자들을 죽고 다치게 한 사건이다. 2011년 이후 여러가지의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고 시행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참 못 미친다. 모든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은 잠재적으로 호흡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해 <호흡독성안전시험 의무화>하는 전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여러 국가의 기업들이 연루된 국제적 사건이고 모든 나라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건이어서 유엔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결의문과 협약이 추진되어 국제적인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정부가 앞장서기 바란다.  


2026년 3월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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