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도 어김없이 찾아온 '적조 재앙', 해양투기 중단해야

<연합시론>올여름도 어김없이 찾아온 '적조 재앙', 해양투기 중단해야

최예용 0 4241

(서울=연합뉴스) 남해 연안 양식장들을 초토화시킨‘적조 재앙'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양식장에서 첫 유해 적조의 피해가 난 이후 31일 현재까지 양식어류 1천400여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약 1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피해가 집중된 통영시는 이날 정부에 재난지역선포를 건의키로 했다. 양식어류 전량의 폐사가 우려되고 어민들이 앞으로 3년간 소득 활동이 어렵게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도 피해 어민들은 시름에 잠길 겨를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죽은 물고기들을 매몰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 어민들의 처지가 딱하고 안쓰럽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유해 적조현상을 언제까지 이렇게 자연 재해탓으로만 돌리며 황토만 뿌려대야 하는지 답답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어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고, 시설복구와 방제비 등의 보상과 지원에 성의를 다해야할 것이다.

푸른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이는 국내 적조현상은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코클로디니움이 주범이다. 어류 아가미에 이 생물의 점액질이 붙으면 산소 교환 능력이 떨어져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사된 어류는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올해 적조는 고밀도여서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발생 시기도 예년에 비해 일러 피해가 컸다고 한다. 첫 적조주의보는 지난달 18일 내려졌다. 적조가 가장 빨리 찾아왔던 2005년 당시 보다 1주일이나 앞선 것이다. 남해안 연안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남 연안, 경북 동해안까지 급속히 확산됐다. 지난 30일을 기해 ‘경보’가 발령된 동해안의 적조 발생은 5년만이다. 통상 적조가 발생해 연안으로 접착하는데는 보름 정도 걸리지만 올해는 이 기간이 5일간으로 짧았다. 전문가들은 물흐름이 빠른 시기에 적조생물이 남풍을 타고 내안으로 밀려 들어온 후 정체돼 있다가 영양염류의 유입과 수온 고온 현상에 영향을 받아 빠르게 증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선 적조현상을 막을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나마 정부가 권장하는 황토살포가 방제에 가장 효과적이다. 황토는 적조생물을 응집해 바닥으로 침전시킨다. 하지만 황토가 바다의 부(富)영양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적조를 악화시킬수 있다는 이견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적은 적조 방제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적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해양오염이다. 따라서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켜내려는 국민의 각성과 노력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육상 영양염류의 강과 하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하수정화시설의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폐수처리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해양 보호차원에선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2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 위탁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도 비용절약을 위해 육상처리보다 해양투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수 기업들의 환경의식이 이 정도다. 이런데도 육상처리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양투기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절대 안 될 일이다.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43개국 중 현재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더 이상 해양환경의 후진국 소리를 들어선 안된다. 정부는 해양투기금지정책을 예정대로 이행하고 선진적 해양환경정책 마련에 관심을 쏟아주길 바란다. 그것이 앞으로 적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시론, 2013년 8월1일자

0 Comments
시민환경보건센터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