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은 어떤 것이 있나

1급 발암물질은 어떤 것이 있나

발암물질 지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오마이뉴스 2014 5 9

최예용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지정은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2014년 4월말까지 1급 113개, 2A급 66개, 2B급 285개, 3급 505개 등 모두 969가지 물질을 4가지 등급별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비발암물질은 1개 분류되었다. 인간대상 발암부위별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의 충분여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뉘는 분류내용과 그룹별 물질사례를 소개한다. (* 참고를 위해 발암물질 분류등급별로 969개 물질을 소개하고 있는 원본자료파일을 첨부합니다. 1급 113개는 아래 별로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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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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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Group1의 지정조건은, 문제의 물질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분명하고 충분한(sufficient) 역학자료가 있는 경우다. 다만 예외적으로 역학증거는 부족하지만 동물실험 증거가 충분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암을 일으키는 기전이 확인되고 인체노출 증거가 확실한 사례이다. Group1로 분류된 물질은 모두 113개로, 석면, 비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고 흡연, 알코올, 전리방사선(방사능물질), 햇빛(자외선, 피부암)도 포함된다. 가장 최근에 포함된 물질로는 디젤매연과 대기오염, 미세먼지가 있다.

2급 발암물질 Group2는 인체역학증거와 동물실험 결과의 정도에 따라 인체역학증거가 거의 확실한 경우에서부터 인체역학증거는 없지만 동물실험증거가 있는 경우까지다양하다. 이 때문에 Group2는 다시 두 개 소그룹으로 나뉘어 Group2A 66개 물질, Group2B 285개 물질이 분류되어 모두 351개 물질이 이 그룹에 속한다.

 

Group2A제한된(limited) 인체역학증거와 충분한(sufficient) 동물실험증거가 있는 경우다. 일부 인체역학증거가 불충분한(inadequate)한 물질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런 사례는 발암기전이 분명한 경우로 제한된다. 해당 물질로서는 납 화합물, 아크릴아마이드가 포함되고 직업으로서 석유정제업, 이발업과 미용업이 포함되며 생물체로서 말라리아감염도 여기에 속한다. 음식관련 물질로는 질소겨자와 고온의 튀김(frying)도 여기에 속한다. 최근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교대근무가 포함되었는데 삼성전자에서 교대근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종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노동자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분류를 근거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Group2B제한된(limited) 인체역학증거와 동물실험증거의 충분 정도가 낮은(less than sufficient)’ 경우로 Group2A보다 발암증거가 낮은 경우들이다. 해당 물질로서는 DDT, 선박용 디젤연료, 휘발유연료와 휘발유매연, , 나프탈렌, 메틸수은 화합물 등이 있고, 직업으로서 소방관과 드라이크리닝 세탁업이 포함된다. 이 그룹에는 사회적으로 건강 위해 논쟁이 큰 물질이 여럿 포함되어 있는데, 고압송전선로의 극저주파 전자파와 휴대폰에서 나오는 라디오파 전자파가 있고, 음식으로 야채절임(pickled vegetable, 식도암부위)과 커피(방광부위)가 있다. 커피의 경우 최근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 흥미를 끈다.

Group2A Group2B는 영어로 각각 Probable Possible로 표현하여 발암가능의 정도를 구분하고있는데 이를 한글로 옮길 경우 발암가능물질로 번역되어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 Group2A발암가능성 높음으로 Group2B발암가능성 낮음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Group2B가 발암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Group2B는 우리말로 발암가능성 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Group3는 미분류 군으로 염소소독 또는 불소소독음용수(수돗물), 머리염색약, 형광빛, 고압송전선로 전자기파중에서 전기파, 비행기연료, 페놀, 톨루엔 등 505개 물질이 이 분류에 속한다. 이들 물질들은 발암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없는 경우인데 사실상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Group4는 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로 카프로락탐이라는 화학물질 1개만 분류되어 있다. 이 경우 암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독성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발암관련 연구조사를 통한 정보가 추가되면서 발암성이 확인되어 등급이 올라가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주된 경향이고 발암등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발암물질의 그룹별 분류기준이 발암성의 증거에 대한 정량적인 판단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해당 물질의 발암정도와 관련 대책을 둘러싸고 사회적, 과학적 논쟁이 일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각 그룹에는 소방관과 같이 직업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는 해당 직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 각국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등급 결정을 받아들여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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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오마이뉴스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매주 1회씩 연재하고 있는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9번째 기사에 딸린 박스기사입니다. 본기사는 다음을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9-대기오염과 건강 2014 5 9] 1 질, 나도 (최예용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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